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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시행, 투명성 의무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

AI 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뒤 최소 1년 규제 유예 기간입니다. 투명성 표시 의무와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순서, 유예 기간에 정리해 둘 점검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2026-10-09

AI 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됐고, 지금은 최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먼저 확인할 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우리 조직이 투명성 표시 의무 대상인가입니다. 생성형 AI를 업무에 쓰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의무 대상은 아니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역할에 따라 의무를 다르게 규정합니다.

법 조문을 순서대로 읽기 전에, 우리 조직이 어느 역할인지부터 판정하는 편이 빠릅니다.

우리 조직은 인공지능사업자인가, 이용자인가?

AI 기본법은 역할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AI를 직접 개발해 제공하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 남이 만든 AI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이용사업자, 그리고 AI 제품·서비스를 제공받아 쓰기만 하는 이용자입니다. 투명성 의무는 앞의 두 사업자에게만 걸리고, 이용자에게는 걸리지 않습니다.

경계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백과사전 서비스를 예로 듭니다. 타사 AI로 콘텐츠를 만들고 검수한 뒤 자사 사이트에 게시하는 회사는 AI 제품·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AI로 CG를 만들어 영화에 삽입한 제작자, AI로 홍보 이미지를 만들어 자기 콘텐츠에 쓴 창작자도 같은 이유로 이용자입니다.

반대로 공공기관이라도 외부 AI 서비스를 가져와 챗봇처럼 만들어 민원인에게 제공하면 그 순간 이용사업자가 됩니다. 공공기관인가 민간기업인가가 아니라, 누가 AI 제품·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가가 판정 기준입니다.

투명성 표시 의무, 무엇을 언제 해야 하나

이용사업자로 판정됐다면 법 제31조의 투명성 확보 의무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사전 고지 의무로,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쓴 제품·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둘째는 표시 의무로, 생성형 AI 결과물에는 그것이 AI가 만든 것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사전 고지는 이용약관·계약서 기재, 화면 표시, 서비스 제공 장소 게시 중 하나면 됩니다. 챗봇이라면 서비스명이나 첫 화면 안내로 충분하고, 매번 대화마다 반복해서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표시 의무는 결과물을 어디까지 내보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비스 화면 안에서만 결과물을 보여주면 로고나 문구로 충분하지만, 다운로드·공유처럼 외부로 반출하는 기능을 제공한다면 결과물 파일 자체에 AI 생성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어떤 모델을 썼는지까지 밝힐 의무는 없고, “AI가 생성한 결과물” 같은 포괄적 표현으로도 이행할 수 있습니다.

내부 직원만 쓰는 업무용 AI는 다릅니다. 시행령 제23조④항은 외부에 제품·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내부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를 사전 고지·표시 의무의 예외로 둡니다. 사내 보고서 초안을 AI로 만들어 결재선을 타는 정도라면 이 예외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구분누구인가핵심 의무예외
인공지능개발사업자AI를 직접 개발해 이용자에게 제공투명성 의무, 고영향 AI면 안전성 확보 조치-
인공지능이용사업자타사 AI로 제품·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투명성 의무 동일 적용내부 업무용으로만 쓰면 사전고지·표시 예외
이용자AI 생성물을 받아 자기 콘텐츠·업무에만 활용의무 없음-

고영향 인공지능인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투명성 의무보다 한 단계 무거운 것이 고영향 인공지능입니다. 법 제2조제4호는 에너지·먹는물·보건의료·의료기기·원자력·범죄수사 생체인식·채용과 대출심사·교통·공공서비스 의사결정·유초중등 학생평가 등 10개 영역에서 사람의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를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규정합니다.

영역에 해당한다고 바로 고영향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는 영역 해당 여부와 위험의 중대성을 함께 보고,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 사람이 개입하면 통제 가능한 것으로 보아 고영향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채용 서류전형에서 AI가 자료만 정리하고 최종 선별은 사람이 하는 구조, 대출 심사에서 AI 결과값을 참고만 하고 담당자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는 이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기 애매하면 법 제3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별지 확인요청서를 제출하면 과기정통부가 3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에 회신하고, 회신에 이의가 있으면 10일 이내에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 확보 의무까지 걸리는 조직은 따로 있다

법 제32조의 안전성 확보 의무는 더 좁은 대상에게만 적용됩니다. 학습에 사용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 연산(FLOPs) 이상이고, 최첨단 기술을 적용했으며, 위험이 기본권에 광범위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상이 됩니다. AI를 학습시키는 극히 일부 초대형 모델 개발사에게만 해당하는 기준이라, 생성형 AI를 가져와 쓰는 대부분의 기업·공공기관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태료 유예 기간, 지금 정리해 둘 것

과기정통부는 기업의 준비 시간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사실조사·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중 사실조사는 인명사고·인권훼손처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예가 끝나면 법 제43조에 따라 사전 고지 미이행, 국내대리인 미지정, 시정명령 불이행에는 각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리해 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역할 판정 기록 — 우리 조직이 개발사업자·이용사업자·이용자 중 무엇인지,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문서로 남깁니다.
  • 사전 고지 문구 — 외부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다면 이용약관이나 첫 화면에 AI 기반 운용 사실을 알리는 문구를 넣습니다.
  • 표시 방법 적용 — 서비스 내 제공과 다운로드·공유를 구분해, 외부 반출 기능이 있다면 결과물 자체에 표시가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 국내대리인 필요 여부 확인 —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AI 서비스를 재판매·제공하는 구조라면 대리인 지정이 필요한지 따져 봅니다.
  • 고영향 AI 해당 여부 재검토 — 채용·대출심사·교육평가 등 10개 영역에 AI를 쓰고 있다면, 최종 결정에 사람이 개입하는 구조인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과기정통부가 발간한 지원데스크 사례집에 따르면 시행 10주 차까지 552건의 상담이 접수됐고, 접수자의 68.9%가 기업이었습니다. 질의 중 51%가 투명성 표시 의무, 19.6%가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접수 건수는 시행 첫 주 132건에서 9주 차 44건으로 줄었는데, 현장의 이해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면서도 아직 판단이 필요한 조직이 적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운영하는 지원데스크에 익명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 전에 이미 게시한 AI 생성물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거 게시물에 뒤늦게 워터마크를 넣거나 다시 올릴 필요는 없고, 시행일 이후 새로 만드는 결과물부터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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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내부 직원만 쓰는 AI 도구도 투명성 표시 의무가 있나요?
    외부에 제품·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내부 업무용으로만 쓴다면 시행령 제23조④항에 따라 사전 고지·표시 의무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법 시행 전에 올린 AI 생성물도 다시 표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AI 기본법은 시행 이후 생성되는 결과물에 표시 의무를 부과하므로, 시행 전 게시물에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표시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AI 모델을 썼는지까지 밝혀야 하나요?
    현행 법과 하위법령은 모델명까지 표시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AI가 생성한 결과물” 같은 포괄적 표현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우리 조직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법 제3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확인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30일 이내(연장 시 30일 추가)에 회신하고, 이의가 있으면 10일 이내에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의무를 못 지키면 바로 과태료를 내나요?
    지금은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입니다. 사실조사는 인명사고·인권훼손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시할 예정이라고 과기정통부가 밝혔습니다. 다만 유예가 끝나면 사전 고지 미이행 등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그 전에 정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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