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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챗GPT를 계약하려면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

OpenAI에 직접 문의하는 게 아닙니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로 수의계약·카탈로그 계약이 가능한 조건과, 견적·세금계산서·보안 검토를 어느 순서로 처리하는지 정리했습니다.

2026-08-16

공공기관 AI 도입 계약은 OpenAI에 직접 문의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국내 공공기관이 상용 AI 서비스를 쓰는 정식 경로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이고, 이 제도를 타면 일반경쟁 입찰 대신 수의계약이나 카탈로그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이 그 창구입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할 것은 가격이 아니라 그 서비스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됐는지입니다. 여기서 계약 방식이 갈립니다.

왜 일반 입찰로 하면 안 되나요?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느립니다. 이용지원시스템은 기존 일반경쟁 입찰 절차로 디지털서비스를 계약하면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긴급한 수요가 있을 경우 도입·이용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디지털서비스 계약 대상을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가 사전에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과기정통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조달청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순서가 거꾸로 되면 시간이 가장 많이 듭니다. 견적을 먼저 받는 것이 아니라, 쓰려는 서비스가 선정 목록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선정돼 있으면 계약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선정된 서비스는 어떻게 계약하나요?

두 갈래가 있습니다. 같은 자료가 근거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방식근거 법령특징
수의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심사위원회가 사전 선정한 디지털서비스는 수요기관이 수의계약 체결 가능
카탈로그 계약「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수요기관이 원하는 대로 계약조건을 유연하게 변경 가능

카탈로그 계약에서는 조달청이 서비스 제공자가 제시한 카탈로그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카탈로그에는 상품의 기능·특징·가격이 담깁니다. 수요기관은 수의계약을 하거나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을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서비스는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③ 지능정보기술 등 다른 기술·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를 뜻합니다. 생성형 AI 서비스는 대개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견적은 어디서 받나요?

이용지원시스템에서 서비스를 찾고 견적을 요청하는 흐름입니다. 사이트에 디지털서비스 찾기, 심사신청, 이용계약 현황, 장바구니 같은 기능이 갖춰져 있습니다. 해외 본사에 직접 메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국내 계약 주체(공급사·총판·리셀러)가 이 시스템에 등록돼 있어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실무적으로 확인할 것은 셋입니다.

  • 그 서비스가 선정 목록에 있는가 — 없으면 수의계약 근거가 없습니다. 일반 입찰로 가거나, 공급사가 심사를 신청해 선정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가 — 세금계산서·원화 결제·계약서 날인은 국내 계약 주체가 처리합니다. 해외 본사와 직접 카드 결제하면 지출 증빙과 계약 절차가 어긋납니다.
  • 계약 조건을 바꿔야 하는가 — 바꿔야 하면 카탈로그 계약 쪽이 유연합니다.

보안 검토는 언제 하나요?

계약 전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기관 등을 위한 디지털서비스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은 전문계약제도의 개요와 이용계약 절차·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기관이 확인해야 할 항목이 정리돼 있으므로, 견적을 받기 전에 이 문서를 먼저 읽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내부적으로는 정보보안 담당자와 사전 협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입력 금지 범위, 폐쇄망·전용 테넌트 필요 여부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 결정이 늦으면 계약을 마친 뒤에 사용 범위가 좁아져 예산이 놀게 됩니다.

대행을 맡기면 무엇이 줄어드나요?

줄어드는 것은 서류와 절차의 왕복입니다. 선정 여부 확인, 견적 취합, 계약 상대방 확정, 세금계산서와 원화 결제 처리, 계정 발급과 초기 세팅은 기관 담당자가 직접 하면 부서를 여러 번 오갑니다.

다만 대행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업무에 쓸지, 어떤 데이터를 넣지 않을지, 성과를 무엇으로 잴지는 기관이 정해야 합니다. 이걸 정하지 않은 채 계약만 빨리 끝내면 계정만 남습니다.

정리하면

  1. 쓰려는 서비스가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 선정 목록에 있는지 확인
  2. 있으면 수의계약 또는 카탈로그 계약, 없으면 일반 입찰 또는 심사 신청 대기
  3. 이용지원시스템에서 견적 요청, 국내 계약 주체 확인
  4. 계약 전에 보안 검토와 사용 범위 확정
  5. 계약 후 계정 발급·세팅, 그리고 무엇을 잴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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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OpenAI에 직접 문의해야 하나요?
    국내 공공기관 계약은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된 국내 계약 주체와 체결합니다. 해외 본사 직접 결제는 지출 증빙과 계약 절차에 맞지 않습니다.
  • 수의계약이 항상 되나요?
    아닙니다.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가 사전에 선정한 서비스에 한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근거가 생깁니다. 선정되지 않았다면 일반 입찰로 가야 합니다.
  • 나라장터와 디지털서비스몰은 어떻게 다른가요?
    카탈로그 계약된 디지털서비스는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을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이 카탈로그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 세금계산서와 원화 결제는 누가 처리하나요?
    국내 계약 주체가 처리합니다. 그래서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견적 단계에서 확정해야 합니다.
  • 보안 검토는 계약 후에 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사용 범위와 입력 금지 데이터를 계약 전에 정하지 않으면, 계약 후 실제 사용 범위가 좁아져 예산이 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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