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미지 생성, 홍보물에 쓰기 전에 확인할 세 가지
AI 이미지 생성 도구로 만든 그림을 홍보물에 쓰기 전에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 AI 기본법의 표시 의무, 위반 시 책임 경로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2026-10-16
AI 이미지 생성 도구로 만든 그림을 홍보물이나 보고서에 쓰기 전에는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이미지를 저작권으로 보호받거나 등록할 수 있는지, 생성형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는지, 표시하지 않았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는 첫 번째 질문을, 인공지능 기본법 제31조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을 다룹니다.
도구 사용법보다 이 세 질문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등록 가능 여부와 표시 의무는 서로 다른 법에서 나오고, 표시 의무를 어겼을 때의 책임 경로도 조문마다 다릅니다. 아래에서 각 질문을 근거 문서와 함께 확인합니다.
AI가 만든 이미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고,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자연인만 저작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라, AI가 사람의 개입 없이 만들어낸 산출물 자체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2년 10월 접수된 AI 영상물 등록 신청을, 저작물은 인간의 창작물이라는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다만 AI 산출물에 사람이 수정·증감이나 편집·배열 같은 작업을 더해 창작성을 부가하면, 그렇게 추가된 부분만큼은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의 효력도 그 추가 작업 부분에만 미칩니다. 즉 "AI가 만든 이미지인가"가 아니라 "그 이미지에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얼마나 들어갔는가"가 등록 가능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프롬프트만 입력했다면 등록이 안 되나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2025년 등록 안내서는 프롬프트 입력 행위를 일반적으로 결과물을 생성하기 위한 아이디어 제공이나 지시 정도로 평가합니다. 같은 프롬프트를 넣어도 매번 다른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예측가능성 부족), 입력자가 표현 방법과 과정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통제가능성 부족) 논리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만 입력한 경우는 창작적 기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반대로 인페인팅처럼 생성 후 영역을 지정해 다시 그리거나 세부를 반복해서 고치는 작업으로 통제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안내서가 소개한 사례에서는 프롬프트로 이미지를 만든 뒤 인페인팅 작업을 35회 이상 반복해 요소를 추가하고 다듬은 과정을 비디오로 입증해, 미국 저작권청의 재심사를 거쳐 등록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반복 횟수 자체가 기준은 아니지만, "다단계 절차·반복적 개선·창의적 의사결정"을 거쳤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프롬프트 입력 행위의 창작적 기여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안내서는 2025년 6월 기준으로 미국은 프롬프트만으로 충분한 인간 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일본은 프롬프트의 분량·내용과 생성 시행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본다는 입장이라고 정리합니다. 해외 사례를 그대로 국내 결론으로 옮겨 쓸 수는 없습니다.
이미지 생성 도구가 학습한 방식도 확인해야 하나요?
등록 가능 여부는 "만들어진 이미지를 누가 책임지는가"의 문제이고, 학습 데이터 문제는 "그 도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의 문제라 서로 다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2월 26일 공정이용 안내서를 내놓고, 생성형 AI 학습에 저작물을 쓰는 것이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참고할 네 가지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된 부분의 비중, 그리고 저작물의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안내서는 상업적 목적이나 웹 크롤링 방식의 학습이라고 해서 공정이용에서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네 요소의 유불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이 기준은 유권해석이 아니고, 실제 공정이용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기업·공공기관이 직접 쓸 일은 적지만, 도구를 고를 때 그 벤더가 학습 방식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확인할 근거는 됩니다.
생성형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나요?
인공지능 기본법 제31조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두 단계의 표시 의무를 지웁니다. 제1항은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라는 의무이고, 제2항은 생성형 AI 결과물이 생성형 AI로 생성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표시하라는 의무입니다. 제3항은 한 단계 더 나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이미지·영상을 만들 경우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하거나 표시하라고 요구합니다.
다만 제3항 후단은 그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면, 전시나 향유를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고지·표시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둡니다. 표시를 면제하는 조항이 아니라 표시 방식을 완화하는 조항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고지·표시 방법과 예외의 범위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세부 기준은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구현은 도구마다 다릅니다. 구글 클라우드의 Vertex AI 문서는 Imagen으로 만든 이미지에 SynthID라는 디지털 워터마크가 기본값으로 자동 포함되며, 이 설정은 API 요청에서 명시적으로 끄지 않으면 유지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런 디지털 워터마크는 검증용 기술 조치이고, 화면에 "AI로 생성됨"이라는 문구를 띄우는 식의 명시적 표시와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벤더의 워터마크만으로 제31조 제3항의 고지·표시 의무를 다했다고 단정하기 전에, 이용자가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방식인지 따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표시하지 않으면 바로 과태료를 내나요?
인공지능 기본법 제43조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을 세 가지로 열거합니다. 제31조 제1항을 위반해 고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6조 제1항을 위반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제40조 제3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여기서 제31조 제2항·제3항, 즉 산출물 표시 의무 위반은 직접적인 과태료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제40조는 제31조 제2항·제3항 위반을 발견하거나 신고·민원이 접수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사 결과 위반이 인정되면 중지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제40조 제3항),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비로소 과태료로 이어집니다(제43조 제1항 제3호). 즉 사전고지 의무(제1항) 위반은 바로 과태료 대상이지만, 산출물 표시 의무(제2항·제3항) 위반은 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친 뒤에야 과태료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표시 의무는 과태료가 없으니 급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시정명령 단계에서 더 좁은 시한에 쫓기게 됩니다.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또 다른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 2월 28일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같은 해 3월 28일부터 시행했습니다. 텍스트·오디오·이미지 생성형 AI의 개발사와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전반에서 지켜야 할 4가지 기본원칙과 이를 실현하는 6가지 실행 방식을 제시합니다. 제정 배경에는 딥페이크 성범죄물, 차별·편향 같은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점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AI 기본법처럼 과태료가 딸린 법령이 아니라 사업자가 참고할 실행 방안입니다. 이미지 생성 도구를 직접 운영하지 않는 기업·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벤더를 고를 때 이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서비스인지 확인하는 선택 기준으로 쓸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시행일 기준 2년마다 가이드라인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세 가지 질문, 종합 체크표
지금까지 확인한 세 질문을 결재 전에 점검할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질문 | 확인할 내용 | 근거 |
|---|---|---|
| 저작권으로 보호·등록할 수 있는가 | 프롬프트만 입력했는지, 인페인팅 등 추가 작업으로 창작적 기여를 남겼는지 | 저작권법 제2조, 저작권위원회 등록 안내서 |
| 생성형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는가 |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정도인지,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해 표시 방식을 완화할 수 있는지 | AI 기본법 제31조 제2항·제3항 |
| 표시하지 않으면 누가, 어떤 절차로 책임지는가 | 어긴 쪽이 사전고지(제1항)인지 산출물 표시(제2항·제3항)인지 — 후자는 조사·시정명령을 거쳐야 과태료로 이어짐 | AI 기본법 제40조, 제4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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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디자이너가 내부 참고용으로만 쓰는 이미지도 표시해야 하나요?
AI 기본법 제31조의 의무는 제품·서비스나 결과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외부에 공개되는 홍보물·보고서와 달리 내부 참고용으로만 쓰고 끝나는 경우는 조문의 적용 범위를 조직 내부에서 먼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 판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고지·표시 방법과 예외를 확인한 뒤 내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 벤더가 제공하는 워터마크가 있으면 표시 의무를 다한 건가요?
SynthID 같은 디지털 워터마크는 이미지가 AI로 생성됐는지 사후에 검증하는 기술 조치입니다. 법이 요구하는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의 고지·표시"와 범위가 다를 수 있어, 화면이나 문서에 별도 표시 문구를 넣을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이면 표시를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AI 기본법 제31조 제3항 후단은 표시를 면제하지 않고, 전시나 향유를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고지·표시할 수 있다고 완화할 뿐입니다. 표시 자체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 공정이용 안내서가 우리 회사에도 적용되나요?
공정이용 안내서는 생성형 AI가 저작물을 학습하는 단계의 쟁점을 다루는 참고자료이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도구를 만드는 사업자 쪽에 더 가깝습니다. 도구를 가져다 쓰는 기업·공공기관이라면 벤더가 이 기준을 참고해 학습 데이터를 다루는지 확인하는 선택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시행령이 나오면 지금 정리한 체크표가 바뀌나요?
AI 기본법 제31조 제4항은 고지·표시 방법과 예외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표시해야 한다는 원칙과 예외의 존재까지만 법률에 확정돼 있고, 구체적인 표시 방식은 시행령을 통해 보완될 예정이라 추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한 자료
- 한국저작권위원회 (2023.12),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 한국저작권위원회 (2025.06),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 문화체육관광부 (2026.02.26), 보도자료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발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시행 2026.07.2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제40조·제43조
- Google Cloud Documentation (2026.10.07 갱신), 「Generate images using text prompts with Imagen on Vertex AI」
- 방송통신위원회 (2025.02.28), 보도자료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